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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2년 차 아파트 탑층 전세계약을 6월 경 맺었습니다. 4월에 집을 보러 방문 했을 때에 육안상 아무 문제가 없어 계약금을 넣었고, 6월 이사 전날에 중도금을 치루고, 입주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한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분리되어 천장이 노출되어 있어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전에 살던 세입자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as를 접수했고, 단순 센서 문제라 며칠 뒤에 as기사가 방문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다음 날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마무리 하였는데... 며칠 뒤 방문한 에어컨 기사는 이미 5월에 왔을 때 누수인 걸 확인했고, 아직 누수공사가 안됐기에 에어컨을 고쳐봤자 물이 또 떨어지면 고장이 나니 누수공사를 하고 다시 불러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수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기에 임대인과 언쟁이 있었는데 왜 잔금 받을 때까지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는 말에 "새 임차인이 오기 전에 고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 "미리 말을 해봐야 시끄러워질게 뻔하니 말을 안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웬만해선 고치고 살려고 했으나 보수공사를 해도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고, 여름내내 방 하나를 아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보수 공사를 하고, 이제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 완전히 고쳐진건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천장 뚫린게 보기가 싫으니 에어컨구멍을 막아달라고 했고, 그 후에는 에어컨이 누전되어 현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니 도저히 못참겠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임대인이 저희가 이사를 하고 누수를 알려줘서 그때 처음 알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6월에 왜 하자를 안알려주고 잔금까지 다 받았냐는 문자에 "죄송합니다. 해결이 이렇게 늦춰질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분명히 누수를 몰랐다면서 5월에 건설사 직원이 현장을 보러 방문한걸 인터폰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시끄러워질게 뻔해 말을 안했다는 통화녹음도 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