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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의자가 잠적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통매음으로 올해 초 고소하고 피의자 특정이 됐으나 피의자가 잠적해 수사 중지됐다고 우편물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피의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수사관이랑 통화했을 때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수배 내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최대한 빨리 잡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저는 돈 상관없이 피의자 잡아서 사과받고 얼굴 한 번 보고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 진행하는 게 낫겠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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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를 고소했지만 현재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됐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장부본부터 송달되지 않을 수 있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하셨거나 정보가 있다면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여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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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도주하여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 등이 불분명하다면 검거되기까지 기소중지 처분이 있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검거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하여도 결국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시간만 지연됩니다. 3. 피의자가 특정된다 하여도 조사 절차 내에서 대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합의 과정에서 서로간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절차 외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위임된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제가 직접 꼼꼼하게 처리하며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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