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1.
민사소송은 오히려 원고 본인이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잠적하고 경찰을 피해다닐 정도면 주소를 조회하는 절차도 무의미하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가해자를 직접 찾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됐다는 것을 보면 아마 경찰과 연락 정도까지는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잠적한 것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경찰에 수배 상황을 물어보는 정도의 독촉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요점 2.
민사소송은 나중에 가해자를 잡아서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때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처벌도 형사처벌과 함께 엄연한 처벌이니까 끝까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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