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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의자가 잠적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통매음으로 올해 초 고소하고 피의자 특정이 됐으나 피의자가 잠적해 수사 중지됐다고 우편물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피의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수사관이랑 통화했을 때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수배 내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최대한 빨리 잡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저는 돈 상관없이 피의자 잡아서 사과받고 얼굴 한 번 보고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 진행하는 게 낫겠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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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를 고소했지만 현재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됐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장부본부터 송달되지 않을 수 있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하셨거나 정보가 있다면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여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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