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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폭행죄와 상해죄 중 어떤 걸 적용해야 하나요?

같이 일했었던 팀장님한테 노래방에서 가방으로 얼굴 뺨 어깨 등등 6대 넘게 맞았고 어깨에멍이들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폭행죄로 접수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해죄로 접수하면 합의금은 못 받고 벌금형에 처해질 거라더군요 저는 폭행죄로 접수한 상태에서 가해자한테 합의를 말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상해죄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벌금만 낸다는게 억울합니다 저는 합의금을 꼭 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사소송을 하면 오래 걸린다고 들었고 증거도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증거라곤 상해진다서랑 멍든거 사진 찍어 논거 목격자가 맞았다는 거 봤다는 카톡 내용이랑 가해자랑 통화로 합의금 얘기를했는데 거절한 음성녹음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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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져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도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 폭행 여부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상담자분이 어떻게 고소하는지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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