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 상해로 인정될 것이며 이는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종결되지 않고 사건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양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에 "상해죄로 접수하면 합의금을 못 받고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경찰이 말한 부분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해죄의 처벌 수위가 폭행죄보다 높아 합의금 수준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