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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시작은 20년 9월부터입니다 20년 9월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나던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 남자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고 sns로 접근해서 아는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sns에 욕을 하는 중입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자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의심하고 인 스타 계정을 염탐하고 명회 훼손 글을 올리고 주변 사람 계정까지 파헤치며 욕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에 올리는 음악이나 스티커 캐릭터 등등 이런 걸로 그때 남자를 못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때 일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까지 같이 욕먹는 중이고요 sns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얼굴 비하, 스토킹 좀 그만해라, 호구 커플, 등등 욕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sns에 올린 글들은 다 캡처를 한 상태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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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안감조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본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지내거나 무시를 하지 본건처럼 범죄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상대방은 본건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분명 지속적으로 상담자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이나 지속되어 온 범죄라면 더 중대한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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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SNS에 질문자님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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