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판매자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사게 되었고, 판매자가 21살 성인임을 밝히고 프로필에 대놓고 영상 가격과, 판매 의사가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1. 판매자가 성인임이 확실한 경우, 구매자를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직 판매자의 음란물유포만 문제가 되나요?(구매자 성인)
2.만약 판매자가 미성년자라고 말을 바꾼다면, 아청법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판매자가 성인이라면 작성자가 영상을 구입한 것에 대해 판매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 아청물 구매는 처벌 대상이 되나 구매 당시를 기준으로 아청물 구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매 당시에는 아청물 구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후에 판매자가 사실은 미성년자라고 말을 바꾼다고하여 아청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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