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IT/개인정보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네이버 카페 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현재 회원은 탈퇴하고 글도 삭제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캡쳐를 해놨는데 경찰서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탈퇴한 회원은 네이버에서 정보를 주지 않을시 수사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웹서칭을 해서 네이버 약관을 보니까 개인정보는 탈퇴하면 즉시 파기된다고 나와있는데요 5.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 시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일정 기간 정보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탈퇴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해시처리)) : 탈퇴일로부터 6개월 보관 이렇게 나와있는데 만약에 네이버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고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바로 연락드려서 함께 고소절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230
#개인정보
#경찰
#고소
#법령
#삭제
#수사
#수사관
#약관
#주지
#탈퇴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탈퇴하여 특정이 어렵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에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수사 기관에 이를 전달하여 협조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