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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분이 음주를 하시고 스텔스로 저희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박은 사고 입니다. 양쪽 다 블박은 없으나 목격자(신고자)가 있습니다. 처음엔 음주가 아니라 말씀하시더니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급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 차량이 더 커서 경상까지의 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는 입원+통원 치료를, 동승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끼고 안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차주(렌트카)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음주운전 보험을 거절했고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으로도 어떻게 되는 상황이 아니니 피해자 진술 전에 합의부터 하자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다, 술과 수면제를 복용 후 자다 일어나 운전을 한 건데 이게 측정이 되는 줄 몰랐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과 함께 자신은 수술까지한다며 감정적인 호소까지 하셔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한 마음에 합의해드리고 싶지 않지만..주위에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겪는 일이라 합의금을 어느 적정으로 해야하는지 민사와 형사 어떻게 다르게 해야하는지 조금이라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