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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대리구매로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그 개인정보가 사기에 이용되어서 18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고 그 중 85프로 변제가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겁이나서 선고기일에 전부 참석하지 않았어요. 결국 9월 29일에 종국(징역 6월 실형)이 났고 상고를 하라고 법원측에서 설명을 들었다던데 여기서 제가 믿기 어려운 부분은 법원관계자가 <"이건 거의 변제가 다 되었고 집유가 나올만한 사건인데 왜 참석하지 않았냐, 판사가 보기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것이 불성실하게 보여 징역 6개월을 주고 일부러 상고를 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다?"> <"징역 6개월은 보통 잘 안 간다"> <"징역살이라면 벌써 영장이 나와서 검찰에서 행동을 취했을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고... 결국은 선고 당일(9월 29일)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저 법원관계자가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혹시 알 수 있을지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