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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진술서를 보고 판단한 바, 폭행, 협박, 모욕, 특수협박, 횡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직 진술 전이고 내일이 진술 날 입니다. 폭행과 협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나 모욕과 횡령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심정입니다. 또한 물증은 전혀 없으며 CCTV나 녹취록 같은 증거도 상대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심증만 있을 것인데, 이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진술 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군 내에서 진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동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