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한 금액이 다소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반성문 등 여의치 못한 사정을 전달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남기 때문에, 벌금으로 납부하실 금액으로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