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한 달러가 상당한 점, 판매 직후부터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한 점을 미루어볼 때 상대방은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승소판결이 빠르게 내려진다면 이를 토대로 압류 가능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합의로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