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1억 가까이 대출한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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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1억 가까이 대출한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빠가 엄마 몰래 개인적으로 1억 가까이 3개의 채권사에서 대출한걸 최근 알게되었고, 아빠는 직업상 타지에서 근무하는데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마 명의의 자가(시세 1억 중반 예상)가 있으며 이외 재산은 없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1.협의이혼 시 엄마 명의의 주택이나 예적금 및 보험 등 재산에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피해는 없나요? 2.부동산은 엄마 명의라 압류,매각 등 처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동산의 경우 압류가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 지경이면 압류가 들어오게 되나요? 3.압류가 적용되는 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아빠가 개인회생 신청 시 엄마 명의의 자가여도 절반은 아빠의 재산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단지 재산책정 시에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절반에 대해 아빠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거나 계속된 연체시 채권사도 부동산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나요? 5.아빠가 거의 20년전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두번째 개인회생도 가능한가요? 6.이 상황에서 이혼하는게 최선인가요? 혹시 이혼을 안하면 엄마명의의 재산에 위협이 생길 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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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머니가 입게 될 피해가 걱정되어서 이혼까지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 후 5년이 경과되면 언제든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있어서 아버지의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주택이 어머니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대형로펌 소속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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