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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 몰래 개인적으로 1억 가까이 3개의 채권사에서 대출한걸 최근 알게되었고, 아빠는 직업상 타지에서 근무하는데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마 명의의 자가(시세 1억 중반 예상)가 있으며 이외 재산은 없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1.협의이혼 시 엄마 명의의 주택이나 예적금 및 보험 등 재산에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피해는 없나요? 2.부동산은 엄마 명의라 압류,매각 등 처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동산의 경우 압류가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 지경이면 압류가 들어오게 되나요? 3.압류가 적용되는 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아빠가 개인회생 신청 시 엄마 명의의 자가여도 절반은 아빠의 재산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단지 재산책정 시에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절반에 대해 아빠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거나 계속된 연체시 채권사도 부동산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나요? 5.아빠가 거의 20년전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두번째 개인회생도 가능한가요? 6.이 상황에서 이혼하는게 최선인가요? 혹시 이혼을 안하면 엄마명의의 재산에 위협이 생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