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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후기 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

미용실 후기를 적고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 매직하려고 36만원 지불했는데 매직이 안돼서 개인블로그 글에 후기를 적었고(방문자없는블로그), 미용실 측에서 후기글 봤다 다시 해주겠다 하고 제가 이틀 뒤에 그럼 이날되냐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고, 제 글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했으며 전 다시 글 재개요청 했고, 저도 억울하여 지역카페에도 글을 한번 올렸다가 자의로 당일인가 다음날 삭제했습니다. 거기서도 저 그냥 소송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경찰측에서 연락 왔는데, 아마 사건은 넘어간 것 같아요. 글 내용은 블로그 글은 상호명은 끝에만 *로 가렸다가 그 뒤로 다시 수정하여 상호명은 없앴고 사실적시한 글만 적혀있고 광고를 너무 믿으면 안될 것 같다라는 말을 적었으며 지역카페에는 거기 가지말라며, 왜 가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소송 진행이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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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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