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디시인사이드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본 게시글은 대리 상담임을 알립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통매음 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당한 댓글은 "(상대방 닉네임 언급), 보지에 뭘 넣고 딸이나 쳐라. 니같은 딸낳은 너희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한텐 약도 아깝다 그냥 뒤져라" "엄한 사람들한테 열등감 풀지 말고 딸이나 치고 자라" 입니다. 해당 내용들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가요? 이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통매음 성립요건중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통매음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좆병신년 뒤져라' '버러지같은 년이~' 'P(피싸개)' 라고 욕을 한 상황이었고 그게 화가나 저도 같이 선을 넘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에게 욕한 댓글을 본인이 다 삭제를 하였고 이것을 복구하려면 디지털 포렌식을 돌려야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는 제 게시글중에 "(상대방닉네임) 주작 작작해라, 니가 먼저 성희롱,피싸개,욕 박아놓은 댓글은 쏙 삭제하고 남탓만 하냐. 어이없네" 라는 글이 남아있고,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협박에 "고소해라, 니가먼저 나한테 욕박은것도 같이 제출해라"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논점 파악못하는 저능아는 욕처먹어도 쌈" "그래, 난 니한테 좆병신이라고 했을뿐이고...." 라는 댓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와 제 직업을 비하하는 덧글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상황이고, 만약 쌍방고소를 한다해도 고소취하는 불가능하고 상대방은 모욕으로 빠지고 저만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인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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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잘 대응 하셔야 합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 변호인으로 다수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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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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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 전에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는 점,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은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충족 여부가 애매합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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