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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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대리 상담임을 알립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통매음 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당한 댓글은 "(상대방 닉네임 언급), 보지에 뭘 넣고 딸이나 쳐라. 니같은 딸낳은 너희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한텐 약도 아깝다 그냥 뒤져라" "엄한 사람들한테 열등감 풀지 말고 딸이나 치고 자라" 입니다. 해당 내용들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가요? 이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통매음 성립요건중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통매음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좆병신년 뒤져라' '버러지같은 년이~' 'P(피싸개)' 라고 욕을 한 상황이었고 그게 화가나 저도 같이 선을 넘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에게 욕한 댓글을 본인이 다 삭제를 하였고 이것을 복구하려면 디지털 포렌식을 돌려야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는 제 게시글중에 "(상대방닉네임) 주작 작작해라, 니가 먼저 성희롱,피싸개,욕 박아놓은 댓글은 쏙 삭제하고 남탓만 하냐. 어이없네" 라는 글이 남아있고,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협박에 "고소해라, 니가먼저 나한테 욕박은것도 같이 제출해라"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논점 파악못하는 저능아는 욕처먹어도 쌈" "그래, 난 니한테 좆병신이라고 했을뿐이고...." 라는 댓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와 제 직업을 비하하는 덧글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상황이고, 만약 쌍방고소를 한다해도 고소취하는 불가능하고 상대방은 모욕으로 빠지고 저만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