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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임대차

전세집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취소및 손해배상청구

6.2계약8.26 4층건물4층으로전세이사. 계약때'주방바닥결로조금있다,세입자들 비협조로 공사어려워 간단한공사니(몇시간) 이삿날해주겠다'해 계약. 업체확인해보니 이틀걸린다고해 조율후 9월로미룸. 이삿날 다른하자들 발견.곰팡이,화장실막힘등.공사때 같이해준다고함. 그러나주방싱크대하부장 전체 곰팡이와(물건에곰팡이가핌)창문빗물떨어짐,화장실막힌배관통해많은벌레유입등의 추가하자발견, 처음보내준 업체 못미더워(다이소곰팡이제거제 사용등) 전문업체로 진단요청,공사최소4~6주걸린다고 같은자리에서 들음. 4층바닥까는공사 진행될수있다 공사아저씨통해 4층으로인한 3층누수피해사실 처음암.집주인 결로 외 하자몰랐다함. 하지만집주 3층피해 인지(계약후, 이사전6~7월인지,당시세입자도 집주인에게알리고 하자로 만기전 이사감)3층공사도1회해줌.(다시새서 재공사예정) 이렇게 장기간공사와 누수있는집인줄 알았다면 아기들있어 이사안왔다고 왜 고지안해줬냐, 계약후알았어도 이사전 고지하고 공사먼저아니었냐,말함. 정상적으로 살기힘든 환경에서 아기들기침과피부습진,짐정리도못하고 피해를 받고있음. 전세계약해지요청,많은대화를 오갔고, 공사부터해 살수있는환경만들어주고 세입자구해지면 그때이사비랑 주겠다함.하지만 당장 공사한다해도 외부에서드는 숙박비용은 일부만 지불해준다함.아기들과 많은짐갖고 장기간 나가는것도 힘든데 안써도될 우리돈까지써야한다니 억울.짐들 및 아기짐 다 있는상황에서공사하면 분진과오염,파손,도난 불안해 짐보관과 공사후 청소비용 요청했지만 거부. 최대피해안가게하겠다함(석고보드가벽철거,싱크대철거및 교체 방과주방 곰팡이제거,화장실배관공사등 대공사)청소도 공사하는 부분만 지원해준다함.(집의거의대부분 공사)이런것들 합의안되어 공사지연중.공사협조안하는건협박이라며법으로진행하라함,공사를하게되면 집주인제안에 응하게되는것인지 공사먼저하고 소송가능한지,하자로 그동안 사용못한 공간과 공사로 나가있는숙박비와 별개로 집 전체를 사용못하는것에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것다청구하고싶습니다.너무억울합니다방법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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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 전 사유이든 후 사유이든 무관합니다. 2.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협박은 아니지만 협조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과는 별개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그 내용이 결정됩니다. 5. 공사가 진행되어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게된다면 계약을 해제나 해지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6.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진행과정, 승소가능성, 비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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