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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계약8.26 4층건물4층으로전세이사. 계약때'주방바닥결로조금있다,세입자들 비협조로 공사어려워 간단한공사니(몇시간) 이삿날해주겠다'해 계약. 업체확인해보니 이틀걸린다고해 조율후 9월로미룸. 이삿날 다른하자들 발견.곰팡이,화장실막힘등.공사때 같이해준다고함. 그러나주방싱크대하부장 전체 곰팡이와(물건에곰팡이가핌)창문빗물떨어짐,화장실막힌배관통해많은벌레유입등의 추가하자발견, 처음보내준 업체 못미더워(다이소곰팡이제거제 사용등) 전문업체로 진단요청,공사최소4~6주걸린다고 같은자리에서 들음. 4층바닥까는공사 진행될수있다 공사아저씨통해 4층으로인한 3층누수피해사실 처음암.집주인 결로 외 하자몰랐다함. 하지만집주 3층피해 인지(계약후, 이사전6~7월인지,당시세입자도 집주인에게알리고 하자로 만기전 이사감)3층공사도1회해줌.(다시새서 재공사예정) 이렇게 장기간공사와 누수있는집인줄 알았다면 아기들있어 이사안왔다고 왜 고지안해줬냐, 계약후알았어도 이사전 고지하고 공사먼저아니었냐,말함. 정상적으로 살기힘든 환경에서 아기들기침과피부습진,짐정리도못하고 피해를 받고있음. 전세계약해지요청,많은대화를 오갔고, 공사부터해 살수있는환경만들어주고 세입자구해지면 그때이사비랑 주겠다함.하지만 당장 공사한다해도 외부에서드는 숙박비용은 일부만 지불해준다함.아기들과 많은짐갖고 장기간 나가는것도 힘든데 안써도될 우리돈까지써야한다니 억울.짐들 및 아기짐 다 있는상황에서공사하면 분진과오염,파손,도난 불안해 짐보관과 공사후 청소비용 요청했지만 거부. 최대피해안가게하겠다함(석고보드가벽철거,싱크대철거및 교체 방과주방 곰팡이제거,화장실배관공사등 대공사)청소도 공사하는 부분만 지원해준다함.(집의거의대부분 공사)이런것들 합의안되어 공사지연중.공사협조안하는건협박이라며법으로진행하라함,공사를하게되면 집주인제안에 응하게되는것인지 공사먼저하고 소송가능한지,하자로 그동안 사용못한 공간과 공사로 나가있는숙박비와 별개로 집 전체를 사용못하는것에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것다청구하고싶습니다.너무억울합니다방법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