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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죄목은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입니다. B는 A의 엄마로 A에게 수년전부터 계좌를 임대하여 A가 자유롭게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C는 A의 동거인이자 여자친구로 A 대신 5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A는 B와 C의 계좌를 사용해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하였습니다. B와C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A가 모두 자신이 시키는대로한것이다 주장하여 B와C는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질문이 두가지입니다. 사기방조가 불기소 처분되었는데.. 그래도 B와C는 민사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질수도있나요. 아니면 배제되나요. 1.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진행이 가능한가. 2. A는 여전히 B의 계좌를 사용중이라 A 명의로된 재산은 하나도 없는상태라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무의미합니다. B의 계좌를 가압류 혹은 압류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