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범죄사실 분류별로 나누어서 작성해야하나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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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범죄사실 분류별로 나누어서 작성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저지른 범죄는 1. 칼을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2. 경찰에 본인이 피해자라 허위신고한 무고죄 3. 제 물건을 훼손시킨 재물손괴 입니다. 이 점을 고소장 하나에 다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3개에 나누어서 작성하여야하나요? 사실 횡령도 적고싶긴한데... 군복무중인 상태로 등본상에는 같이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은 남동생의 경우에 횡령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법에 의거하여 횡령이 적용되지 않나요? 피의자는 남동생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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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이 동일하다면 그냥 하나에 항만 나누어서 자세히 적시하시면 됩니다. 2.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고소가능합니다. 3. 다만 고소장을 작성시 무고죄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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