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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에게 저지른 범죄는 1. 칼을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2. 경찰에 본인이 피해자라 허위신고한 무고죄 3. 제 물건을 훼손시킨 재물손괴 입니다. 이 점을 고소장 하나에 다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3개에 나누어서 작성하여야하나요? 사실 횡령도 적고싶긴한데... 군복무중인 상태로 등본상에는 같이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은 남동생의 경우에 횡령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법에 의거하여 횡령이 적용되지 않나요? 피의자는 남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