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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음주 뺑소니 사건입니다. 상대 차량이 정차중인 저의 차량 충돌 후 도주하였습니다. 정차 후 신고접수하고 귀가길에 신호대기중인 가해차량 잡았고 음주측정 1.4 나왔습니다. 전치2주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였구요. 우선 자차보험으로 처리해놨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하지않고 개인합의 하자고 하더군요. 그돈이 그돈이니 그런가보다 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만나기로 정한 날짜가 되기만하면 한시간 직전에 나타나지도 않고 문자로 감정호소만하면서 돈이 없다 봐달라면서 제가 제시한 금액과 많이 차이가나고 파토를내구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은 병원비 차수리비 내고나면 150만원도 채 안됩니다. ( 제 기준에선 받아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병원비 차 수리비 빼고 1000만원 요구했고 다 안받고 협의 할 생각이 있다고 고지했음) 만나기로 해놓고 매번 취소하고 기만하는것도 아니고 두번쨉니다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합의없다고 안한다고 해놓은 상태구요.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뭐가 있을까요? 합의 안봐도되니 엄벌 바라는데 자차보험 해놓은건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면 될테지만 민사까지 진행될 상태이 상황이 될거같아 글 씁니다. +합의서가 중요한걸로 아는데 합의/미합의 차이가 큰가요 가령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