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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여러명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제 이름과 사는 동네 및 휴대폰 번호는 일부를 노출 시키며 저에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까지 했습니다. 명예회손,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 유출로 다수를 고소를 하고 싶어도 카카오톡과 다르게 텔레그램은 상대방 경찰쪽에서도 신상정보를 알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꼭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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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름과 거주지 등을 기재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발언 수위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은 특정이 쉽지 않으니 최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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