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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자위영상 받은거 사이트에 게시

100명 되는 팔로워 가진 인스타 계정을 가진 사람에게 1만원에 자위 영상을 샀습니다. 호기심에 다른 성인사이트에 그 영상을 게시했고 3일 정도만에 지웟습니다. 계정주인이 알아채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제가 처벌되지 않나요? 저를 특정해서 신고를 한다면 제가 휴대폰을 제출해야 될 의무도 있나요? 영상만 가지고 있다고 유포죄가 되지는 않을것같아서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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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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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구매의 경우, 성인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질문자님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게시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 찍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ip추적은 물론 외국 기업 수사 협조 등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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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에게 적용 가능한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불법촬영물유포죄) 등입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의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영상 속 주인공, 특정이 가능하다면)와의 합의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n번방 사건이나 연예인 음란물 유포 사건 등으로 인해 음란물과 관련한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가능성보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상담자분의 행위 당시의 내심의 의사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경솔하게 본건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영상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기소유예의 처분은 쉬운 것이 아니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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