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되는 팔로워 가진 인스타 계정을 가진 사람에게 1만원에 자위 영상을 구매한 이후, 다른 성인사이트에 자위영상을 게시했다가 3일정도 지나 지웠지만, 자위영상 판매가 알아채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해당 성인사이트에 상담자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P 추적 및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또는 아청법 위반 아청물 제작 또는 구입 및 유포(자위영상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피의자로 특정이 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휴대폰, PC 등이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복구절차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불법촬영물, 아청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 컴퓨터 등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오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인도움 필요 시 바로 연락주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