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증여 횡령죄 성립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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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증여 횡령죄 성립가능한가요?

혼인신고만 안한 남편과는 2년 넘게 살았고 일이 발생된지 3주도 안됬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 제가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사 나오는날 제 물건 및 선물받은 물품을 이미 다 숨겼더라구요 본인 방에 자기 카드로 사준거니 돌려줄 수 없다면서요 (명품가방,옷, 신발, 골프백 골프채 골프 의류 ) 물품 가액 대략 6000만원 증여받고 착용했다는 증거 사진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직접 경찰을 불러 물건 못주겠다고 얘기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까지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경찰도 합의되지 않은 물건은 가져갈수 없다기에 제것만 챙겨 나왔습니다 저도 녹음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미 알고있어요 물건이 어딨다는걸 근데 저에게는 이거 못돌려준다 사준것들 다 가져와라 자기가 이거 팔것이다 그래야 남는다 자기가 이거 다해줬다면서주장하는데 경찰에게까지 자신이 물건 보관자임을 인정했는데 이럴경우 고소하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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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점에서 횡령보다는 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형식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사실혼 관계인 경우 서로간에 의견충돌이 있다보니(예를 들어 남편은 자신이 본인 돈으로 산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부부공동재산일뿐 질문자님 고유재산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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