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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안한 남편과는 2년 넘게 살았고 일이 발생된지 3주도 안됬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 제가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사 나오는날 제 물건 및 선물받은 물품을 이미 다 숨겼더라구요 본인 방에 자기 카드로 사준거니 돌려줄 수 없다면서요 (명품가방,옷, 신발, 골프백 골프채 골프 의류 ) 물품 가액 대략 6000만원 증여받고 착용했다는 증거 사진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직접 경찰을 불러 물건 못주겠다고 얘기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까지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경찰도 합의되지 않은 물건은 가져갈수 없다기에 제것만 챙겨 나왔습니다 저도 녹음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미 알고있어요 물건이 어딨다는걸 근데 저에게는 이거 못돌려준다 사준것들 다 가져와라 자기가 이거 팔것이다 그래야 남는다 자기가 이거 다해줬다면서주장하는데 경찰에게까지 자신이 물건 보관자임을 인정했는데 이럴경우 고소하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