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날 당시 제가 신호위반 한 상황에서 다른 신호를 받은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양측 보험사에서 100:0으로 처리하는대신 신고는 안하는조건으로
진행한 뒤 일주일 지난 지금 보험처리 진행 중 개인적으로 형사신고안하는대신 합의를 보자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게 나은지 형사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규모와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보아야겠으나, 100:0에 동의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감수하고 과실비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과실비율을 크게 낮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급적 민사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