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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결혼식 이후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불법 퇴폐 마사지업소를 끄준히 드나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자백 녹취록 (성관계는 안했고 유사성행위만 인정) 2. 결혼 이후 어느 날짜에 어느 업소를 갔는지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남편 본인이 직접 적은 각서 (+도장), 총 7건 3. 남편 본인 목소리로 각서 따라읽는 녹취록 4. 업소에 전화한 통화 발신 내역 (통신사에서 떼옴) 총 10건 5. 업소 입구에 드나드는 cctv 영상 총 2건 (방범 cctv 를 남편이 직접 구청에 신청하여 받은 내역) 6. 통장 출금 내역 (atm 현금 출금 내용만 있습니다) 까지 입니다. 제가 앞으로 남편에게 원하는 처벌은 아래입니다. 미미하더라도 성매매범으로 처벌받게 하여 평생 서류가 따라다닐것 O 현실적으로 봤을때 가지고 있는 증거로 진행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혼도 진행할것인데 성매매 신고와 이혼을 함께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남편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지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