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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녹취록까지 따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접수받은 형사가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인데다 고소내용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불안했었는데 역시나 얼마뒤 불송치로 사건 종결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동문서답을 하였을 뿐 해당 사건의 혐의는 분명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임금체불을 당한 피고용인이었고, 고용주인 상대방이 어느날 저를 불러 '만일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고소를 하면 그로 인한 손해금 따위를 너네에게 물리겠다' 는 식으로 회유 및 겁박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업주에게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도 않고 위계에 의한 강제적인 동의이므로 이 자체가 협박 내지는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결정서에는 '단지 사업주가 설명을 한 것일뿐, 강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권리를 어떻게 단순 설명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 분통이 터집니다. 이의신청이 현실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