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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경매를 진행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근저당권이랑 전세권설정이랑 다르 다는게 맞는 건가요? 2. 근저당권은 없고 전세권설정만 되어있는데 임의경매가 가능할까요? 3. 경매를 진행한다면 저의 보증금을 다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우선순위) , 전세권설정) 마음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네요..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