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집 임의경매 가능할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집 임의경매 가능할까요?

현재 집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경매를 진행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근저당권이랑 전세권설정이랑 다르 다는게 맞는 건가요? 2. 근저당권은 없고 전세권설정만 되어있는데 임의경매가 가능할까요? 3. 경매를 진행한다면 저의 보증금을 다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우선순위) , 전세권설정) 마음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네요..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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