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개인 1:1 디스코드 채팅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성의 경우 발언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