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자산 임의 처분 및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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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자산 임의 처분 및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

ㅇ 최근 30여년간 종중회장을 역임하면서 약 15억원 수입금에 대한 용처가 불명확한 상태로 잔금이 3억원 정도만 남음 - 도로보상금 7.5억, 부동산 개발/매각 대금 2억,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 금 2.5억, 포크레인 매각 대금 1억(?) 이상 등 ㅇ 종중 자산 매매 등 종중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총회 의결없이 임의 결정하여 추진 - 전(약 3억)을 매입하여 본인 아들이 경작 - 포크레인 매입(약 1.6억)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계 수수료를 증액하여 사전 지급(2천만원 정도>5천만원, 잔금 22.10 지급전 약 6개월 전에 지급) * 상기 사건을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소송 비용 추정액?, 진행 과정에서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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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종중 회장을 역임하면서 도로보상금 7.5억, 부동산 개발/매각 대금 2억,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 금 2.5억, 포크레인 매각 대금 1억(?) 이상 등 약 15억원 수입금에 대한 용처가 불명확한 상태로 잔금이 3억원 정도만 남음 상황으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30여년간 종중 회장을 역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액으로 횡령 배임 등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 혐의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대법원 2016도3452 판결)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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