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대자전거사고입니다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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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대자전거사고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자전거가 부딪혀서 사고가났습니다. 저희쪽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에서 오는자전거가 부딪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때 피해보상 비율과범위가 어텋게되는지요? 상대방은 병원에서 수술도하고 치료를 받았고 저희쪽은 타박상정도로 별이상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병원비등 자전거 대금으로 1,500만원정도 요구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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