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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가계약 후 음식점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약 1년전최초 홀쪽으로 물이새는 현상으로 확인결과 옆집 실외기에서 나오는물이 저희 홀쪽으로 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때 당시 좋게끝내기 위해 실외기 호스를 다른곳으로 재설치 한 후 계속 장사를 해오다 최근 또 한번 홀쪽으로 물이 심하게 누수되었고 정확한 원인 확일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자문을 구한결과 옆집 주방 바닥 방수문제로 인한 누수가확인되었는데 옆가게에선 자신들의 문제를 부인하고있습니다 1. 이로 인한 바닥타일 및 일부 인테리어(나무재질 썩음) 및 휴업료 피해보상 진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초 1년전 누수때 사진자료 및 동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추가로 최근 임차인이 바뀌어 재계약을 하였는데 이러한 누수문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