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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or약속어음공정증서

외국카지노투자금으로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한돈을 돌려받기위해 다투던중 채무자가 각서공증이라도 쓰겠다하더군요 조금 알아보니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써야한다던데 하지만 이것은 외국카지노 투자관련된 돈이라 약속어음공증을 받는게 좋다는사람도있고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 원금의 반이라도 살리기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는것이고 상대방도 공증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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