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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공동정범 질문

이혼소송중 재산분할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5개월전 피고가 원고몰래 회사를 퇴직하여 유일한 재산인 퇴직금과 우리사주를 처분하여 모두 현금화시켜 총 3억6천만원가량을 빼돌린 상태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모친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고, 피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10원한장 주지 말라고 부추기며 피고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변호사역시 다른사람명의로 살면 재산이든 양육비든 10원한장 안줘도 된다. 아무런 문제없다고 피고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고의 지인이 몰래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1.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금화한 내역 등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됨) 2. 공동정범으로 피고의 모친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3. 또한 피고가 자신의 이혼소송에 선임한 변호사를 함께 공동정범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의 변호사가 너무 괘씸하게 생각되나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기살기로 저를 해치려할까봐, 법리적 보복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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