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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3가구(부부총6명) 총무앞으로 계좌가 2개 있으면 한개좌는 천만원이상이라 정기예금으로 되어있고 다른계좌는 3백만원정도 자유입출금 통장입니다. 올해4월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유가족들에게 정리할 시간도 주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내용을 잘모른다고 합니다. 함께 모임한 어머니꺼 여쭤보라고 했더니 모임은했지만 회비 금액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전부터 매월 정기모임을 했고 회비는 총무에게 현금으로 냈으며 코로나 심했던1년은 계좌로 회비입금을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결산 통장에 얼마있고 회비관리내역이 적힌 장부도 총무에게있습니다. 21년말정산 총금액 장부에 적힌것과 통장에 찍힌 금액을 사진찍어서 보내준 카톡이 있어 유가족(아들)께전달도 해줬는데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한것 같다며 모인회비통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사통해 연락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뭐가 있을까요? 회비보냈다 이번달엔 만나지말고 입금했다 이런 카톡증거들은 수차례가 있습니다. 카톡 정황상 회비를 밀리는 성격들이 아니란게 보이지만 계좌내역이 없는 회비는 정말 받을수 없는걸까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3가구 총 회비는1400만원이 넘고 3등분하면 470만원돈 됩니다. 일단 계좌에 돈이 아직 있다면 지급정지라도 하라고 하던데 타인이 확인할수도 없고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