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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지분 20 % 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돌아가시면서 대표님 소유인 회사 부동산과 대표님의 주식은 대표님의 자녀들이 상속 받았습니다. (법인 소유의 재산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 자녀들의 주식 지분은 각각 6% 정도 됩니다. 회사를 정리하고자 주식 매매 위임장을 자녀 대표에게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매수인이 나타나서 매도하였습니다. 매도하면서 주식 10억, 부동산 40억으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대금은 우선 자녀들 공동 통장으로 받고 세금, 중계수수료 등등 필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주겠다며 공동 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퇴직금(약 5억원 정도)을 지급하는데, 이 비용을 주식 매도 대금 10억(각종 비용 제외하면 7억정도 남아 있습니다)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자녀들 중 일부가 주장하면서, 주식매매 대금을 본인들의 통장에 보관하고 저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식 매도 대금에서 처리 하면 제가 받게 되는 금액이 너무 줄어들게 됩니다. 1) 회사를 매도할 때, 퇴직금 등 회사 정리 비용을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제 생각에는 회사는 50억에 매도되었으니, 주식매도비용에서 1/5 부동산 매도 비용에서 4/5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주식 매매 대금 중 20%는 저의 재산인데, 대표님 자녀들의 통장에 묶어 두고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요? 일단 제가 매매 대금 받고 나중에 정리 비용이 합의되면 그 때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4) 대표님 자녀들이 묶어 두고 있는 주식 매매 대금 중 저의 지분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강제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