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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은 1억입니다. 물품은 22년 4월에 납품했고 대금 결제 날짜는 22년 6월 이었습니다. 다만 저희와 계약했던 A사가 B사에 인수합병 되어서 현재 B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A사가 B사에 인수합병 되기 전에 저희에게 따로 내용을 공유하거나 전달한 적이 없고 나중에 구두로 일방적 통보 받았습니다. 대금 날짜는 이미 많이 지났고 인수합병 후에 기존 A사의 대표와 새로운 계약서를 썼는데 22년 8월까지 대금을 받기로 했지만 이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 쓴 계약서를 파기하고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인수합병된 B사에게 전액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또한 저희에게 일방적 통보하고 현재 연락도 안되는 A사 대표에게 민사말고 형사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