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조작에 해당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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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조작에 해당 할까요?

민사소송중에 있으며 원고가 증거라고 제출한 영상(CCTV)에 제가 상대를 때리는 소리가 같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 되었습니다. 참고로 CCTV영상도 원본이 아닌 재촬영한것이고, 재촬영하면서 그 소리를 같이 섞어서 넣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1. 원고를 위증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소송사기-증거조작: 본인이 입은 피해를 가중 시키기 위해 영상과 음성을 조작하여 증거로 제출 2. 해당 증거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위해 음성연구소?? 같은 곳을 이용 해야 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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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사기(미수)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 중이라면 해당 증거의 진위판단을 위해서 감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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