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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 있으며 원고가 증거라고 제출한 영상(CCTV)에 제가 상대를 때리는 소리가 같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 되었습니다. 참고로 CCTV영상도 원본이 아닌 재촬영한것이고, 재촬영하면서 그 소리를 같이 섞어서 넣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1. 원고를 위증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소송사기-증거조작: 본인이 입은 피해를 가중 시키기 위해 영상과 음성을 조작하여 증거로 제출 2. 해당 증거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위해 음성연구소?? 같은 곳을 이용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