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카톡으로 연락하여 비상장주식 구매를 권유하며 매출액, 특허, 장외 거래 추이 등을 보내주어 해당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매출은 아예 없고 손익은 계속 마이너스, 비상장 주식 거래된 마지막 일자도 1년이 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사기로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구제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대방이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속아 양수를 하였으므로 사기가 맞습니다.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잘 챙겨서 형사고소하시고, 민사로도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