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위협 협박을 당했습니다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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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위협 협박을 당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폭언과 욕설 멱살3회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과 구석으로 끌려가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쓰고있던 모자로 두차례 폭행 변호사를 고용해 하지도않은 직장내 괴롭힘과 폭행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방어하다 생긴 타박상으로 병원치료와 살해협박과 위협으로 급성스트레스로 불면증등 정신과치료도 병행중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건발생후 언제까지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방법도 좀 알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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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본건 행위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상대방이 부하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본건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에게는 분명 정신병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망상으로 인해 상담자분에게 더욱 심각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3.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 인용 시 상대방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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