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불법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였고
얼마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걸렷고 경찰이 성매매업소라며
건물주에게 통지서를 보냇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키스방으로 운영중에 있는데
건물주는 대화방인줄 알았지 불법성매매업소인지 몰랐다고 나가라고합니다
이경우 제가 낼 권리금은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전에 매도인에게 제가 지불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엿으나, 이는 제한적인 것으로 현 임차인이 권리금 지불 의사가 있는 신규임차인을 데려온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업소가 불법적인 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이용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