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불법업소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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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불법업소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도 불법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였고 얼마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걸렷고 경찰이 성매매업소라며 건물주에게 통지서를 보냇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키스방으로 운영중에 있는데 건물주는 대화방인줄 알았지 불법성매매업소인지 몰랐다고 나가라고합니다 이경우 제가 낼 권리금은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전에 매도인에게 제가 지불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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