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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호텔에서 제가 체크아웃하지않았는데 착각하여 저의 물건을 소지하고 일부는 버렸습니다. 형사고소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사건 종결이 되었고 경찰측에서는 호텔과 다시 얘기해보라 하여 전화를 했더니 형사고소 했으니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또 전화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호텔 후기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라는데 처벌 받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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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후기는 호텔서비스에 대해 적는 공간이고, 당해 호텔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셨다면 비록 그러한 기재로 인해 호텔 관리자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나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에 임해야 하는 귀찮음은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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