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호텔을 협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후기는 공공목적 인정되어 보통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석합니다.
다만, 호텔의 겁박은 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