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전자기기 렌탈서비스를 통해 24개월~36개월 인수형 렌탈(정수기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아래 내용 첨부)를 통해 매월 납부를 해야하는 게 원칙이지만 렌탈료가 장기 미납된 건이 상당합니다. 또한 연락을 일체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도 많습니다. 연락을 받는 분들도 납부하겠다고 말만 하고 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이 빨리 납부 할 수 있도록, 회유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은 . [제7조 회사의 계약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 할부금의 납부를 6회 이상 연체한 때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한 때 고객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렌탈(인수)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고객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지된 때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전항에 따라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제 9조에 명시된 중도해지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