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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면접교섭심판청구 및 양육비조정

21년8월 합의이혼을 하였고 자녀가 한명있습니다. 자녀는 전부인이 양육하고 있고 위자료는 2500만원. 양육비는 월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면접교섭권 월2회로 작성하여 매달 2번씩 보고있는데 2번정도 저말도 동행인이랑 같이 자녀를 만나거를 알고는 합의서를 변경하여 모의 동의없이는 다른사람과 자녀를 만날수 없다고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번 다른사람과 같이 자녀를 만났습니다. 그이후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나고 싶으면 면접교섭센터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통해 재조정할꺼라고 합니다.자녀를 못본지 한달이 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양육비를 계속 주는게 맞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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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은 거부하는데 양육비는 꼬박 꼬박 지급해야한다면 누구나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대가관계가 아니라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과거 양육비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구요 그렇다고 그 동안 못한 면접교섭도 나중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실 것인데요 면접교섭은 못한 것을 나중에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2.그러니 일단 양육비는 어차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니 지급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과거 양육비로 지급해도 되긴 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얼른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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