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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8월 합의이혼을 하였고 자녀가 한명있습니다. 자녀는 전부인이 양육하고 있고 위자료는 2500만원. 양육비는 월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면접교섭권 월2회로 작성하여 매달 2번씩 보고있는데 2번정도 저말도 동행인이랑 같이 자녀를 만나거를 알고는 합의서를 변경하여 모의 동의없이는 다른사람과 자녀를 만날수 없다고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번 다른사람과 같이 자녀를 만났습니다. 그이후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나고 싶으면 면접교섭센터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통해 재조정할꺼라고 합니다.자녀를 못본지 한달이 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양육비를 계속 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