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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관련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진정사건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바란다고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사건의요지> 수사중인 메신저피싱 사건 관련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출석요구한다 상기의 내용으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아마 생활비때문에 4달전 알뜰폰 내구제를 했던것 때문인거같습니다 게임이나 홍보에만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1.제가 이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늦게 뜯어보는바람에 출석기한도 지나버렸습니다 또한 봤더라도 여건상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기도 힘듭니다 출석못했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인조사이니깐 그냥 무시해도될까요? 2.불법적인거에 사용될지 몰랐다하더라도 어쨋든 잘못사용된거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알뜰폰 내구제에 대한 메신저피싱관련 유죄를 받는다면 형량이나 벌금의 수위정도를 알수 있을까요? 이 외 범죄이력이나 경찰서를 가본적도 없습니다 3.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으로 간다면 재판 출석 및 사건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4.가지 질문사항에대한 가감없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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