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여성 BJ가 야한 옷을 입고 저녁방송을 하고 있는것이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썸네일 상단에 있어서 방송을 들어갔고, 당시 여성 Bj분의 몸매를 칭찬하거나 비꼬거나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상담자분이 “가슴이 아담하니 딱 좋네”라는 채팅을 쳤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인 발언(성적인 욕설, 성패드립 등)을 하였거나 노출사진(성기사진) 자위동영상 성관계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매음 성범죄 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는 불가피하기에 혐의를 벗거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통매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