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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사망 (투자실패로 자살 의심) 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수사기록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가족의 정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족을 상대로 민사 청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상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 하는거 같아서요. 혹시 현실적으로 민사가 가능한 부분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협의 후 민사소송을 해당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 할 수 있을지 문의 남겨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