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경찰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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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경찰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사망 (투자실패로 자살 의심) 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수사기록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가족의 정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족을 상대로 민사 청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상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 하는거 같아서요. 혹시 현실적으로 민사가 가능한 부분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협의 후 민사소송을 해당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 할 수 있을지 문의 남겨놓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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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정도라면 다른 곳에도 채무가 있을 개연성이 크고, 아마도 가족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해당 민사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부분은 모두 가정이므로 실제 피고소인에게 재산이 있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어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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