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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호사님 선임을 해야하는건 잘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님 선임할거구요 현시점에서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전세사기쪽으로 잘 알고 유능하신 변호사분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2023년 6월 2년 전세계약( 240,000,000원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날까지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및 저당권 등 아무런 권리도 설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놓았고, 실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거주중 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임대인이 2곳의 세무서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24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 압류와 가압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가지고있습니다. 알아보니 현재 임대인은 악덕 전세사기꾼이였고 조직원들이 있으며 총책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전세 계약 만료일이 약 10개월정도 남아있는데, 현 시점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소송후에 판결문으로 경매 진행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시에, 제가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3. 만약 제가 낙찰받을시 기존에 임대인과 저와 계약했던 날짜전 미납했던 세금 및 당해세와 종부세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4. 워낙 악명높은 임대인이라 세금을 계속 내지않을텐데, 제가 낙찰을 받을시에 처음계약한 날짜전에 그동안의 미납한 세금이 늘어나나요? 현시점에서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