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4천만원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기타 재산범죄임대차

2억 4천만원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변호사님 선임을 해야하는건 잘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님 선임할거구요 현시점에서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전세사기쪽으로 잘 알고 유능하신 변호사분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2023년 6월 2년 전세계약( 240,000,000원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날까지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및 저당권 등 아무런 권리도 설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놓았고, 실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거주중 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임대인이 2곳의 세무서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24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 압류와 가압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가지고있습니다. 알아보니 현재 임대인은 악덕 전세사기꾼이였고 조직원들이 있으며 총책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전세 계약 만료일이 약 10개월정도 남아있는데, 현 시점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소송후에 판결문으로 경매 진행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시에, 제가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3. 만약 제가 낙찰받을시 기존에 임대인과 저와 계약했던 날짜전 미납했던 세금 및 당해세와 종부세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4. 워낙 악명높은 임대인이라 세금을 계속 내지않을텐데, 제가 낙찰을 받을시에 처음계약한 날짜전에 그동안의 미납한 세금이 늘어나나요? 현시점에서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8
#가압류
#경매
#계약
#공사
#권리
#대항력
#등기
#등기부
#변호사
#보증
#보증보험
#보험
#사기
#세금
#세무
#신고
#압류
#우선변제권
#임대
#임대인
#저당권
#전세
#전세계약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전입신고
#조건
#직원
#체납
#확정
#확정일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