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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리스 관련, 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2월 초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금융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8월말 배달대행 수입이 계속 적자가 나서 그만두겠다고 한 뒤 나온 상태인데 배달대행 대표는 위약금 3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계약서에 종합보험으로 되어있던게 책임보험이었고, 배달대행의 모르쇠합니다(책임과 종합 보험료 차이가 있음.)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천천히 갚겠다고 하였으나 압류를 걸겠다는 둥 통장을 잠궈버리겠다는 둥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그냥 고소 하라고 하는게 낫나요? 제가 안그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데 개인회생이 진행이 안될까요? 매달 수입은 순수익 300만원이 나오고 대출 3건 1500만원에 가개통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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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1500만원과 가개통을 포함하여 추가로 위약금까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줄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에서 말씀하신 위약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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