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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구요, 현재 원룸 월세계약 살고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11개월이며 저는 즉시 방을 빼고싶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해서 집주인 복비 물어주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나가야하고, 보증금 또한 소액이라 솔직히 안돌려받으면 그만입니다. (50만원) 집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서상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에 1기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고의로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하여도 될까요?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래 월세계약기간 만큼의 월세를 손해배상 격으로 배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