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을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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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을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파혼사유가 저에게 있다고(지속적인 폭행, 욕설, 가스라이팅)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현제 전세집이 있으며 전세금 3억2천 중 제돈 약 6800만원이 들어가있으며 6800중에 약 5천만원은 대출받은 금액이라 대출이자까지 저에게 부담하라는 상황입니다 파혼사유(지속적인 폭행, 욕설, 가스라이팅)가 이렇다고 하는데 저도 상대방의 예민함과 욕설 들은적있고 제가 싸우고 나가려고 할때마다 제 손목을 붙잡고 못나가게 하고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상대방도 보여왔습니다 본인은 그 전세집에 계속 살것이며 보증금 중 제 6800만원은 본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합의금이라고 못주겠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 집에 혼수도 몇가지는 제가 했는데 그 것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 대출 이자 나가고있는 상황이구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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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파혼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에 투입된 금액(6,800만원) 및 혼수비용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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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파혼의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다해 보이며, 쌍방의 과실이라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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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혼인 약속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 분께 폭행, 욕설 등을 가하셨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실제 혼인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금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도 이와 비슷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본 사건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드림. [관련조문]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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