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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다툼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파혼사유가 저에게 있다고(지속적인 폭행, 욕설, 가스라이팅)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현제 전세집이 있으며 전세금 3억2천 중 제돈 약 6800만원이 들어가있으며 6800중에 약 5천만원은 대출받은 금액이라 대출이자까지 저에게 부담하라는 상황입니다 파혼사유(지속적인 폭행, 욕설, 가스라이팅)가 이렇다고 하는데 저도 상대방의 예민함과 욕설 들은적있고 제가 싸우고 나가려고 할때마다 제 손목을 붙잡고 못나가게 하고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상대방도 보여왔습니다 본인은 그 전세집에 계속 살것이며 보증금 중 제 6800만원은 본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합의금이라고 못주겠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 집에 혼수도 몇가지는 제가 했는데 그 것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 대출 이자 나가고있는 상황이구요..